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월 29일 오후 3시쯤 제주시내 도남초등학교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다가가 영화를 보자면서 신체를 접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은 이 남성이 2013년 5월 제주시에서 아동을 강체 추행해 징역 4년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6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남성은 최근 출소해 초등학교 인근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측은 “성추행 정도가 경미하긴 하지만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