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임직원과 가사도우미, 수행기사 등에게 폭언·폭행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최준필 기자
3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심사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해 이명희 이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달 30일 두 번째 경찰 출석 이후 6일 만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4일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 구속 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이 이사장이 처음이다.
이명희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