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임준선 기자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오후 11시 넘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 역시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명희 전 이사장은 오후 11시 40분쯤 풀려났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 시도했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명희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처럼 법원이 이 전 이사장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과 검찰, 세관, 출입국당국 등에서 전방위로 진행 중인 한진그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한진 총수 일가 수사의 시발점이 된 ‘물벼락 갑질’의 당사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