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균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이 유포된 것으로 지목당한 신양평산악회 네이버 밴드.(더불어민주당 선대본 제공)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수 선거가 투표일을 1주일 앞두고 후보간 치열한 신경전으로 선거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수 선거대책본부(이하 민주당 선대본)가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마을이장이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고발하면서다.
민주당 선대본은 5일 오후 9시경 언론사에 보내 온 보도자료와 고발장에서, 여론 주도층인 이장 및 새마을부녀회원 등은 공직선거법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며 불법선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이 유포된 것으로 지목당한 신양평산악회 네이버 밴드에는 양평군수 후보로 나선 자유한국당 한명현과, 자유한국당 사무국장 변세철 등 18명이 가입되어 활동 중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본은 “정동균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네이버 밴드를 확인했다(사진).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이장을 고발한 상태”라면서, “또, 카카오톡 메시지가 다량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후보 가족에 대한 유언비어가 금도를 넘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긴급 수사를 의뢰했다고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SNS, 밴드, 메신저 등)·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들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본은 “정동균 후보에 대한 비방 메시지가 타 산악회 회원이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각 네이버 밴드를 캡처했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더 이상의 불법선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수의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이미지파일은 고발당한 이장이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한명현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만들어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고발장을 직접 받지 못해 뭐라 할 말이 없다.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발사건으로 인해 정동균 후보에 대한 수질조작사건 연루 의혹도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면서 군수선거가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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