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올해 2월 울산 북구의 회사 정문 경비실 앞에서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경비원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