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황룡강 수변, 대규모 공원 인근 지역 등 종상향 제한
-단독주택 밀집지역 ‘나 홀로 아파트’ 문제 개선…7월부터 시행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박은선 기자 = 광주시는 시민과 함께 만든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성장시대에서 성숙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공공성 확보 및 친환경 계획,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추구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제정돼 12년간 운영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자문기준(내부자료)’의 역할을 감안해 내용을 준용하고, 최근 도시문제로 대두된 영산강․황룡강 수변구역의 보호, 자동차 전용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시설물, 무분별한 종상향* 등 이슈를 고려해 지침(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5월부터 시민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실무회의 피드백 등을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아 제정했다.
이 지침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주거지역의 종상향 요건 등 도시차원에서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형여건 등 변수가 많은 기준에 관해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완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먼저 도시차원에서 지켜야할 기준인 주거지역 종상향 제한지역에 대한 대상지 요건은 ▲광역권․산지형 근린공원, 표고 90m이상의 보존녹지와 연접한 구역(제석산, 금당산, 개금산) 경계로부터 50m이내 구역 ▲무등산 자락의 2순환도로와 연접한 경관중점관리지역내 일반주거지역 ▲자동차 전용도로 및 빛고을대로, 무진대로 경계로부터 150m이내 구역 ▲영산강․황룡강 경계로부터 100m이내 구역 등으로 했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와 영산강․황룡강 인접지역은 지침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종상향을 하는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를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로 운영하고, 기준용적률은 종상향 전 용적률(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0%)로, 허용용적률은 건축물 현상설계․친환경 요소 등 특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15% 이내 범위로,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면적비율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하천, 공원, 폭 20m 이상의 도로의 T자형 교차로에 접하는 계획구역의 건축계획 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양호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창의적인 디자인 향상을 하거나 지역여건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완화 가능하도록 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건립되는 나홀로 아파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침에는 저층 주거지역에 나홀로 아파트(Spot-Zoning)를 건립할 경우 일조권 및 단독주택지의 커뮤니티 소멸, 기반시설 부족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립예정지 반경 200m 이내 지역 안의 2층 이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50%를 초과하면 종변경을 불허하도록 했다.
반면 50%를 초과하고 60%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지침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영산강․황룡강․광주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역은 도시열섬 완화를 고려해 병풍형 아파트를 지양하도록 했다.
다만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향상을 하거나 지역 여건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완화 가능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세부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도시․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을 계기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및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해 도시의 품격이 한 단계 성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전화 한 통이면 OK”
-광주시, 16일부터 30일까지 ARS 서비스 실시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화 한 통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납부하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ARS(1899-3888)에 연결해 ‘9번,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한 후 음성안내 멘트 진행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기존과 같이 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을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납세자가 느끼는 절세 효과가 커 매년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지방세환급 신청 등을 전화로 접수하는 AR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시책을 계속 발굴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토요일엔 중외공원에서 소풍 즐기세요”
-16일부터 ‘아트피크닉’ 운영…문화예술 프로그램 선봬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11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6시에 중외공원에서 ‘아트피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외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된 ‘아트피크닉’은 올해는 아이에게는 감성소풍을, 엄마에게는 힐링소풍을 선사하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프로그램은 상설, 특별, 시즌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어른 아트스쿨 ▲아트 직업체험 ▲아트공방 체험촌 ▲아이돌보미 ▲아트블록 놀이터 ▲아트 휘게실 ▲색채놀이 ▲아트 동화나라 ▲악기마당 ▲푸드 카라반 ▲아트 포토존 ▲퍼즐 투어 등이 운영된다.
특별 프로그램은 ▲반려 식물아트 ▲아트 앤 쿡 ▲누구나 아티스트 등이 준비됐다.
또 시즌 프로그램으로는 ▲우리가족 예체능 ▲모기장 영화제 ▲물총놀이 등이 선보여진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기상상황에 따라 아트피크닉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보완해 비가 내리더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비가 내리면 대체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 아트스쿨 ▲아트 직업체험 ▲일러스트 초상화 ▲명화엽서 그리기 ▲아트 휘게실 ▲헤어 스타일링 ▲보드게임 ▲핫플레이스 포토존 등이다.
광주시는 아트피크닉이 개막하는 16일에는 ‘함께해요’를 주제로 한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사생대회에는 선착순 100명이 참가해 솜씨를 펼치게 되며 광주시는 대상, 장려상 등 총 25명을 시상한다.
박향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행사를 통해 광주 시민이 주말을 중외공원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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