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일요신문] ‘유령주식 매도’ 관련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유령주식 매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 씨와 과장 B 씨 등 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16일 고발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 3000만 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팔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매도에 나섰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연합뉴스.
하지만 이를 두고 셀프 처벌 등 혁신안에 대한 진정성 논란 및 각종 의혹이 일기도 했다.
특히,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공매도 논란으로 불거지며, 삼성증권과 금융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사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주식배당 사고 직후 해당 주식을 판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감 팽배, 그리고 주가가치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비했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선 적절한 사후 조치 없이는 투명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