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대표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합의안을 전달한 만큼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54년 검찰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던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검찰과 경찰이 역사적인 상호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번 합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검찰 개혁으로 시작해서 참여정부에서 구체화하려고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적극적으로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등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