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구를 깐다 대나무숲 페이스북 캡처>
대구 수성경찰서는 택시에서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기사 A(6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50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택시를 탄 B(17·여)양에게 20여 분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며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자 B양이 당시 A씨로부터 성희롱당한 내용을 녹음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B양은 SNS를 통해 ‘남자 관계를 계속 물어보는데 달리는 차 안이라 안 내려줄까봐 말도 못했다’며 당시 정황을 기록했다.
현재 이 자료는 조회수 62만건을 기록하며 SNS상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한편 B양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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