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 가입자인 고객이 현금배달 서비스를 신청하고, 배달할 날짜를 지정하면 현금을 인출해 집배원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 주는 ‘용돈 배달 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돈 배달 서비스’는 지난 3월 시행한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를 확대한 서비스로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인출과 현금 배달을 약정하면 된다.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배달지역은 제한 없이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고객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한 경우, 재배달 없이 현금은 예금주 계좌로 입금된다. 이용요금은 현금배달 금액에 따라 2,420원부터 5,220원까지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은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매월 자녀들이 보내는 용돈을 자택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라며 “고객니즈를 살피고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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