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원장이 최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행위는 국고손실과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8년이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만약 제게 흠결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국회의원에 네 번 연속 당선되고 장관 인사청문회도 두 번이나 통과할 수 있었겠냐”며 “국정원 예산 편성의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뇌물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