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위치한 삼성 서초 사옥. 사진=고성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 4400만원을 매기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증선위는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 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