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대구시가 비산·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22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달까지 2개월 간 비산·미세 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인 시멘트제조업, 금속주조업 및 건설공사장 등지에 기획단속을 실시, 22개 업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적발된 유형은 ▲레미콘제조업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해 조업한 11곳 ▲폐 주물사 또는 폐 콘크리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5곳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2곳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일지 미작성한 3곳 등이다.
이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나머지 21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춘식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비산먼지는 심혈관 질환, 폐기능 저하 등 질병을 유발하거나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면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4건은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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