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5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0시 15분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있는 서울북부지검에 대기했지만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아무개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방탄 국회’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
결국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