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난민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가짜난민에 대한 처벌 및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난민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난민 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난민법을 악용할 수 없게끔 처벌 조항도 포함했다.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를 교사·방조·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명시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
여당에서도 최근 엄격한 심사에 방점을 찍은 난민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등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개정안들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본 난민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늘어나는 난민 신청자들을 심사할 수 있는 인력 확충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박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 공조 시스템“이라며 ”처벌 규정 등은 꼭 필요하지만, 통역 부족과 난민 심사 시스템의 다양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환한 기자 brigh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