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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마약 밀반입과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셰프 이찬오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만 4500 원을 추징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10월 대마초를 가공한 형태인 해시시를 밀수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대마 소지,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마약 흡연의 동기에 대해서도 밝혔다. 결혼과 이혼 등을 겪으며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성격차이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이기적 행동으로 별거했고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다”며 그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도 더했다. 변호인은 이 씨가 지난해 9월 네덜란드 출국 당시 지인의 권유로 신경정신과 치료약 대신 마약을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 씨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멀리 왔다. 매일 반성하며 후회한다”고 밝혔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