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형사처벌은 물론 시공권 박탈과 공사비의 총 20% 과징금 부과가 그것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연합뉴스.
국토부는 11일 지난 6월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7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직접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그간 지적되어온 건설사의 용역업체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를 방지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3일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시공권이 박탈되고 공사비의 총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지만 2년간 입찰참가 자격도 박탈된다.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와 송파 등 소위 ‘핫 플레이스’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10일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시범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과 11일 송파구 석촌동, 방이동 등 일대 재개발 심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규제 방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집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인데다 국토부의 재건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되면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는 주민과 갈등이 예상된다. 잠실과 강남 일대의 재건축 관련 각종 비리가 만연한 것이 주민과 시공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