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시민정책제안서’.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군정개혁을 요구하는 양평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1일 6.13 선거 과정에서 정동균 당시 군수후보가 약속한 ‘군정개혁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양평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1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군정개혁위원회’ 설치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제기된 양평군민들의 절실한 요구이며, 신임군수님도 군정의 핵심과제로 설치를 약속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새로 들어설 지방정부에서는, 약자의 편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립의 정치, 주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의 정치, 원칙이 존중받고 상식이 통하는 지방자치가 이뤄지기를 양평군민들은 기대한다. 또한 군민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며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함께 잘사는 양평군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뤄내며, 부정과 부패를 주민의 눈으로 제대로 감시하고 청산해 내는 자치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 친화적이고 차별화된 양평군만의 맑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이를 지역경제의 밑거름으로 하여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펼쳐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며, “이것이 군민들과의 소통의 과정에서 찾아낸 양평군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에 양평의 제 시민단체들은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양평시민단체 연석회의(시민단체 대표자 회의)를 출범하였으며, ‘부패청산과 부패방지’, ‘군민소통과 참여’가 새로운 군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위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 ‘군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26일 정동균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에 ‘군정개혁위원회 설치’를 차기 군정의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포함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인수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에 정동균 신임 양평군수에게 ‘군정개혁위원회’설치 논의를 위한 시민단체연석회의 대표자들과의 만남을 공식요청 하였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양평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주민 개개인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불평등과 부조리한 삶의 문제들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풀어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치와 경제, 복지와 문화, 생태환경과 교육, 노동 등 양평사회 전반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편에서 손잡고 함께 고민하는 따뜻한 이웃이 되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당면한 현안과 문제들에 조직적으로 목소리 낼 것이며, 군민들의 뜻과 요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몫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평시민단체 연석회의는 현재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한살림, 양평녹색당, 전국장애인부모연대양평지회, 양평교육지원네트워크 청포도시, 양평공사노동조합, 은혜재단정상화 비상대책위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양평경실련은 지난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양평군수 후보자들에게 시민정책안을 제안했는데, ‘군정개혁위원회의 설치(제안당시 적폐청산위원회)’안이 주요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정동균 군수후보는 군정개혁위원회(가) 또는 ‘군정발전위원회(가)’를 시민단체와 함께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하였으며, 군정개혁위원회(가)의 취지와 목적부터 구성 및 활동방향등 전반에 대한 기획안을 시민단체 측에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다음은 양평시민단체연석회의가 마련한 ‘군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령안’ 초안이다.
*제안이유
양평군은 예산을 풍부하게 꾸릴 수 있을 정도의 산업이 없다. 따라서 군청의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양평군의 발전에 결정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양평군의 공무원들은 주민에 대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 부당함이 상당부분 묵인되었다.
양평군과 주민간의 소통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동안의 문제점이 지적된 공무원들의 권한행사의 적정성, 정당성에 대한 검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군수 직속의 독립된 군정개혁위원회의 조사 및 제안이 필요하다.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2011. 10. 21. 제정, 2016. 10. 17. 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 중 필요한 사안을 조사 제안을 할 수 있는 군정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양평군 군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령(초안)>
제1조(목적) 이 명령은 양평군 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부당한 과거 행정처리를 조사 조정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주권재민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양평군은 위 목적을 위하여 양평군 군정개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양평군이 집행하였던 사업 중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항
주민의 민원 중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을 함께 제기한 사항
3. 정책, 조례, 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제안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3조(군정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명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 대상의 선정 및 조사의 지행
조사 사안의 판정 및 의결
조사에 따른 군수에 대한 권고사항 의결
정책, 조례, 예산등에 관한 제안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군수는 이를 보장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인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 구성은 시민단체대표와 주민대표 그리고 법률, 회계, 조사, 수사등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중 시민단체대표와 주민대표는 군정의 개혁 및 주민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는 양평군민 중에서 임명하고 전문가그룹의 위원은 예외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조사 및 그 밖의 위원회 업무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결원으로 충원된 후임임원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1/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계약직으로 공모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산하에는 ‘부패방지 소위원회’와 ‘군민소통 소위원회’를 비롯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부패방지 소위원회 조사의 신청 및 조사)
① 부당한 처분의 민원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은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 및 원인된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법이 있거나 심각한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부패방지 소위원회 조사방법 및 처리)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관련자 진술청취
2. 군청 및 관련기관에 자료 및 문건제출 요구
3. 감정 및 전문가의 감정
4. 기타 필요한 조사
② 위원회는 위원 및 직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조사는 원칙적으로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조사결과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제11조(군민소통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각계층의 정책,조례의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제안서를 군수나 의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의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시한다. 예산사용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고액의 예산사업 또는 주요 군정사안에 대해 시행 전 여론을 조사한다.
④ 제보와 고발을 받는 주민신문고를 설치한다.
⑤ 고발인과 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한다.
제11조(위원회와 군수)
①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과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 및 권고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다.
부칙
이 명령은 양평군수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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