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6개월 경과 133명에게 2천660만원
부안군은 지난해 11월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전입장려금 신청기준일인 지난 5월 13일(6개월 경과)부터 전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부안으로 전입 신고한 주민이다.
군은 전입과 동시에 세대원 1명당 20ℓ짜리 쓰레기봉투 10매를 지급한다.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온누리상품권 20만원을, 2년이 지나면 추가로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