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16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수원시의회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수원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1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주요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하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588억원이 늘어난 2조 9881억원으로 편성됐다.
수원시의회는 접수된 안건 및 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검토, 심사하고 상정된 안건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조명자 의장은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와 새로운 진용을 갖춘 집행부가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인 만큼 시민들에게 ‘믿음직하고 일 잘하는 의회’라는 첫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협력하고 소통하는 희망의 의정활동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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