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월 중 전세자금 대출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일정 소득 이하의 서민들은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연 3%에 불과하고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된다. 다만 전세보증금 액수가 특별시 3천5백만원 이하, 광역시 3천만원 이하, 기타지역은 2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자격이 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자격심사를 받아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3월 중 지원대상 범위를 서울시 5천만원, 광역시 4천만원, 기타 지역 3천만원으로 확대할 방침. 대출금액도 서울의 경우, 현재 2천4백50만원에서 최고 3천5백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연대보증인 여부에 따라 대출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저소득층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무주택 대출상품보다 훨씬 낮다. 전세가격의 70%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3천만원까지는 7.0%, 3천만원 초과금액은 연 7.5%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는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이다. 근로자는 한빛은행, 서민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차액 융자제도
기존 전셋집을 재계약하는 사람들은 ‘전세차액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동일 주택에서 전세계약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가 대출 대상이다. 인상차액의 50%, 3천만원까지 연 7.5%로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이내에 일시 상환 조건이며 2회(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옛 주택은행) 본·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전세계약서 사본(신계약서 및 구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