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회장.연합뉴스.
‘일요신문’ 취재 결과 엘시티PFV는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대표이사 조귀복 씨의 사임과 김 아무개 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김 아무개 씨는 현재 법무법인 두우 소속 변호사로 이 회장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주식회사 엘시티에 이어 엘시티PFV 또한 이 회장의 변호인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또 김 씨의 아내 오 아무개 씨는 (주)이젠위드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확인됐다. (주)이젠위드는 엘시티PFV와 주식회사 엘시티의 지분을 각 37%, 83% 보유한 최대주주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주)이젠위드는 2014년 12월께 청안건설로부터 엘시티PFV 지분 31%를 양도받은 ‘페이퍼 컴퍼니’다. (주)이젠위드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엘시티PFV 현 대표이사인 조귀복 씨도 (주)이젠위드의 사내이사로 올라 있다.
엘시티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이 회장의 변호인들이 주식회사 엘시티와 엘시티PFV의 대표이사를 맡은 것은 이영복 회장의 ‘옥중경영’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 회장이 엘시티 이익을 고스란히 챙겨 가려는 계획인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엘시티 분양이 완료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엘시티PFV가 가져갈 이익을 7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한다. 또 이 회장이 본인의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난 엘시티PFV 주주사들을 통해 가져갈 이익은 4700억 원가량으로 내다봤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