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까지 홍보·계도를 거쳐 내달부터는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컵’ 과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무상 제공되는 ‘1회용 합성수지 봉투’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 제한 또는 제품별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커피전문점 등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1회용컵 사용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을 포함하는 비알콜 음료점 업체수는 2016년 기준 전국 6만8345곳이며, 대구시는 특·광역시 중 서울(1만6137개소), 부산(4185개소) 다음으로 많은 3395곳에 달한다.
지형재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대구시에서 하루 평균 500t 정도 배출되는 비닐 및 플라스틱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 시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매립·부식돼 환경오염뿐 아니라 시민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13건의 1회용품 및 과대포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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