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이 공개한 돈스코이호. 사진=신일그룹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신일그룹은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러일전쟁 때 침몰된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한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일그룹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개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다 한다. 미제출된 서류는 매장물 위치 도면, 작업계획서, 인양 소요 경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등이다. 특히 신일그룹은 발굴보증금(매장물 추산가액의 10%)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일그룹 측이 내야 하는 발굴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이다. 신일그룹이 4000t으로 추정되는 고철의 가격을 12억 원으로 계산했기 때문.
당초 신일그룹 측은 “지난 15일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돈스코이호에 약 150조 원 규모의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추정을 바탕으로 발굴 신청을 했다면 15조 원의 발굴보증금을 내야 한다.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의 돈스코이호는 113년 전인 지난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했다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이 배에는 많은 금화가 실려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실제로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