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가 KTX 해고 승무원 복직을 합의한 21일 12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승무원들이 서울역 플랫폼 중앙계단에서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21일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사는 지난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으면 이번 채용에서 제외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정리해고 승무원 280여 명 가운데 이번 합의로 복직 대상이 되는 이는 180명이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력 운용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승무원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은 일단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이뤄진다. 향후 코레일이 KTX 승무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이들을 승무원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선 복직, 후 전환배치’를 노조에 제안했다. KTX 승무업무 코레일 직접고용 전환을 논의하는 노사 전문가 회의가 올 하반기로 미뤄졌고, 승무업무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돼도 별도 복직 교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노조가 수용했다.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KTX 승무업무를 현재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에서 하고 있어 철도공사 직접고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사무영업 분야에 들어갔다가 승무업무를 코레일이 맡기로 확정될 때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사는 이달 9일 교섭을 시작해 총 5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다.
또한 코레일은 해고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재심절차가 열리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정리해고와 ‘재판거래’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해고승무원들은 이날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한 뒤 지난 두 달간 이어온 농성을 해제했다.
한편 KTX 승무원들은 지난 2006년 3월 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코레일은 자회사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들을 그해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이에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KTX 승무원 재판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언급된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을 불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