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처
[일요신문] 이경실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이경실 부부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24일 방영된 SBS<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지난 2015년 이경실 남편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의 민사 소송과 그의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한 후 이경실이 SNS를 통해 A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경실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이경실의 SNS 글에 대해 “범죄에 대해 (A씨의) 중격이 큰 상태인데 2차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글을 올렸다. A씨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경실을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이경실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피해가 더 확산이 되어 피해가 더 커졌다. 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꽃뱀으로 저를 둔갑 시킨 거다. 2015년부터 2018년 아닌가. 이 시간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직도 신경안정제 약을 먹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로 그분들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다. 명예훼손과 같이 해서 청구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특히 그는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다. 나는 돈 하고 저의 피해하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최근 법원은 이경실 부부에 명예훼손으로 5천만 원, 이경실 남편에 대해 강제 추행 혐의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