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다단계판매원이 제품판매를 통해 받는 인센티브(후원수당)를 법정 지급한도 35%보다 높게 지급한 다단계업체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되었다. 이들은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A사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매출액의 35.24~35.53%인 50억 원의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해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후원수당도 법정 지급한도(35%) 초과 지급 금지)을 위반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의 주 수입원으로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5.11.25. 선고 2005도977 판결)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후원수당의 법정 지급한도를 넘기게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맞추기 위해 물품 등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부풀리게 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A사는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35%)를 초과해 지급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최고 직급 판매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후 비밀유지 각서를 강제 징구해 입막음을 하거나, 일부 중간 직급 판매사업자에게 현금과 지급명세서를 전달한 후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하위판매원 등에게 후원수당을 우회 지급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A사는 현금 확보를 위해 정식매출에 잡히지 않는 액세서리 품목 등의 판매대금을 대표이사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토록 해 마련된 자금을 대만지사에 물품 수입대금 등으로 지출 후 무등록 외국환거래사업자(대만 화교)를 통해 다시 원화로 세탁해 현금을 확보하는 등 일명 환치기 수법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 6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A사가 후원수당을 법정 지급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일부 중간 직급 판매사업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 하위판매원 등에게 후원수당을 우회 지급하도록 강요한 것은 금융실명제를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럴 경우는 탈루 가능성도 있어 자세히 볼 필요성도 있지만 권한 밖이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이번 수사 대상이 소규모 업체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대규모 다단계판매업체도 위법 가능성이 있다면 들여다 볼 생각도 있다”고 말해 대규모 업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판매와 같이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