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재 계곡
울창한 숲, 맑은 공기, 시원한 계곡이 어우러진 경남의 특색있는 자연휴양림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에게 손짓을 보내고 있다.
경상남도에는 13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으며 휴양림 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숙박동‧야영장‧숲체험장‧물놀이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들 휴양림은 숲속음악회‧목재 체험행사‧짚라인‧에코어드벤쳐 등 가족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하고 휴양객들을 맞고 있다.
특히, 금원산자연휴양림은 전국 유일의 고산수목원인 금원산생태수목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희귀·특산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원이 있는 전문 수목원으로 식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다.
서석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휴양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시원한 계곡과 아름다운 숲속에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끽할 수 있는 경남의 자연휴양림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MOU 체결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사업 협약체결 모습
경상남도는 에너지 보급률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 협약식에는 한경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김학빈 한국남동발전 신성장본부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비롯해 함안군 등 6개 지자체와 참여농민인 함안군 명동마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유휴부지가 부족한 환경에서 일조 조건이 우수한 농지를 활용해 농지 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재배를 병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1년간 한국남동발전에서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서 농지 실증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태양광 설비가 쌀 수확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입증돼 사업모델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이번에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와 한국남동발전이 협업해 기획한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전력 판매금 중 임대료, 유지보수 등 기타 경비를 제외한 수익전액을 주민복지에 활용함으로써 그간 입지규제와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대상 부지 확보가 어려웠던 태양광 사업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남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확대가 영농형 태양광 설비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으로 이어져 지금보다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향후 민간투자 사업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참여 기관들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한경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의 훼손 없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 유류사고 예방 특별 안전지도·점검 실시
해양 유류사고 예방 안전지도 점검 현장
경상남도는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기름저장 해양시설 50개소 및 선박연료공급선을 대상으로 8월 한달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위험성이 높고 저장용량이 300㎘이상 규모는 경상남도와 해경,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300㎘미만 저장시설은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항내 선박연료공급을 목적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지도를 병행 실시한다.
세부 점검내용은 먼저 기름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기름 공·수급 관리, 유류이송 파이프·호스 연결부 안전장치, 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선박연료공급선의 경우에는 항내 선박연료 공급 작업 시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안전관리자 배치, 소화·방제장비 비치여부, 위험물 작업기준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문성규 경상남도 항만정책과장은 “해양 유류오염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유류오염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주의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기름저장 해양시설 및 선박연료공급선 관리운영자들에게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시설·장비점검, 작업기준 준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