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이 1일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 개소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1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법률 상담서비스 지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개소식은 김영윤 회장을 비롯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유대운 이사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신현각 운영위원장, 외부 자문단, 협회 및 조합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대운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전국 지점 순회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법률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법률상담센터가 조합원들의 전문건설업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윤 회장은 축사에서 “회원사가 필요로 했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전문건설 기업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법률 서비스 제공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건설관련 법률, 노무, 세무·회계, 기술 분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인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문제 외에도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지원하며, 노무분야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근재,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와함께 세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목 및 건축 관련 기술 분쟁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협회, 조합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자문단과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자문단으로 구성된 법률상담센터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상담을 돕게 된다.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 개소식 모습. (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 전문건설회관 1층에 자리한 법률상담센터에는 조합 사내변호사 1인과 담당직원 1인, 협회 직원 1인이 법률상담과 접수를 받으며, 상담 내용에 따라 내부자문단 또는 외부자문단과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외부자문단은 분야별로 특정 요일에 법률상담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전문건설기업은 전문건설회관 1층에 위치한 상담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협회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조합 홈페이지, 센터 전화를 통해 온라인 상담 및 방문상담신청 및 관련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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