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광양=일요신문] 김택영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제도 운영을 위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3일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팀 납세자보호관을 찾으면 된다.
이병환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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