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을 중심으로 논산지원, 천안지원, 공주지원, 서산지원, 홍성지원 등 6개 경매법원이 있다. 또 충북지역에는 청주지방법원과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등 4곳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및 대덕구 등 대전시 전체와 충남 금산군 및 연기군의 경매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된다. 아산신도시와 이 인근에 위치한 경매참여를 원한다면 천안지원을 찾아야 한다.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위치한 천안지원은 천안시 전체와 아산시 및 온양군을 관할한다.
행정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북 오송•오창지구내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선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가야한다. 청주지방법원 본원은 청주시를 비롯한 괴산군, 보은군, 청원군, 진천군 등을 관할한다. 또 다른 행정수도 이전의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는 충남 공주시 장기지구의 경매물건은 공주시 반죽동에 위치한 공주지원에서 입찰이 진행된다.
충청권 일부 법원은 경매 진행방식이 서울지역과 다소 다르므로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천안지원은 입찰 참가자가 없어 경매가 유찰되면 최저경매가가 30%씩 떨어진다. 현재 서울지역은 유찰될 경우 20%씩 낮춰지고 있다. 따라서 최초감정가 1억원짜리 경매물건의 경우 2회 유찰됐다면 서울지역에선 5천1백20만원이 최저경매가격이지만 대전본원 및 천안지원은 4천9백만원에 불과하다.
또 천안지원은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 두 번의 경매가 진행되는 ‘1기일 2입찰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첫 경매에 부쳐진 물건이라도 오전에 주인을 찾지 못해 유찰되면 오후에 최초감정가보다 30% 낮은 금액으로 다시 입찰된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대전법원과 천안지원은 이처럼 경매진행 방식이 달라 경매참가 전략도 새로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전용기 파이낸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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