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시설 내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8월 5일 국토부는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불법촬영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64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고정형 몰카 범죄 단속을 의무화하고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철도운영자는 지하철 내 화장실, 수유실 등의 시설에 고정형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기·수시 점검해야 한다. 또 이동형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철도경찰대 등과 월1회 이상 합동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확충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가 점검의 책임을 불이행했을 경우 최고 5000만 원의 과징금, 계약해지 등의 징계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점검 실적을 상시 비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