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7일 “지방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산하 기관장에 검증절차가 없는 탓에 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나 퇴직공무원의 회전문 인사라는 불필요한 논란과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대구, 광주, 전남, 충남 등 11곳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2014년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 했으나 전북도가 무효 소송을 내 무산됐다. 법원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시민연대는 “송하진 전북지사는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둘러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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