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열람,의견제출
7일 군에 따르면 열람대상은 2018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321호이다.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해남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해남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 인근주택과의 균형성,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주택가격 열람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 또는 읍 ·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등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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