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0일부터 달라지는 소방 관련 법령 시행에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차만 금지하던 것을 소화전,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물 주변 5m 이내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 선정 기준이 변경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도 의무화 된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에 적용하며, 8월 10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는 건축심의 및 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는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소방본부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951곳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창화 본부장은 “개정 소방기본법에 적용받지는 않지만 시민안전을 위해 기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설치된 곳은 설치협조를 당부했다”면서 “화재 발생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건물 150곳을 우선 선정해 대구경찰청에 주차금지 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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