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낙지 전문식당인 A식당의 경우 낙지 금어기인 4~7월, 국내산 낙지 판매가 어렵게 되자, 중국산 산낙지를 싼값에 사들여 업소 메뉴판과 수족관에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식당은 서구와 남구, 수성구, 달서구에 걸쳐 모두 7곳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이달 중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동시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낙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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