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처
[일요신문] 슈가 도박빚을 갚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고소인 측이 다른 주장을 내놨다.
10일 방영된 KBS2<연예가중계>에서는 슈를 고소한 고소인 측이 슈가 빚을 변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인들은 차분하게 검찰 조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고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수영(슈) 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소인 측은 슈가 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이자율이 1800%라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전혀 변제받은 부분이 없다. 6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은 이자 약정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자 지급을 받은 적도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이 사건이 기사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제작진 측은 슈 측 법률대리인에 연락을 취했지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또한 슈의 도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일본 국적을 지닌 슈에게 도박죄가 성립할까.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중국적자에 대한 도박죄 성립 여부는 의견이 분분하다.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카지노 출입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만일 당사자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면 도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