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기간이 ‘18.3월 관련 지침 개정으로 최장 6년에서 10년까지 대폭 연장된 가운데 올해 예정인 1,500호 중 500호가 3차 공급된다. 500호 중 40%(200호)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되어 전원세보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과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년에 도입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18년 7월말 기준 8,014호가 전월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이고, 재계약시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지원방식은 임대차계약을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는 형식으로 보증금을 지원한다. 세입자가 주택에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이고 소유 부동산은 20,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 원 수준이다.
지원대상주택은 전용면적이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순수전세와 반전세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이다.
모집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면 되고 ’18.8.20(월)~ 8.24(금)까지 방문해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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