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14일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 거래 의혹으로 16시간 동안 검찰 소환조사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14일 오전 9시 30분 경 김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15일 오전 1시 30분까지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2013년 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차 전 처장을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과 현직 외교관 등을 소환해 회동 관련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2013년 말 삼청동 공관 회동에서 청와대의 뜻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대법원 선고를 최대한 미뤄 줄 것과 이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이전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을 뒤집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당시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2013년 9월 전범기업들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접수된 상태였다. 통상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재상고되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5년을 넘긴 올해 7월에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은 김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의 뜻’이라고 언급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2013년 9월 4일 권순일 대법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도 확보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권 대법관이 청와대 방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만큼 청와대 관계자와 재판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과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권 대법관이 청와대를 찾은 다음날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 변론이 열렸다는 사실 등 추가 재판 거래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과 관련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 재판을 받아오다가 상고심 심리 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 6일 석방됐지만 또다시 재판거래 수사리스트에 오르며 중앙지검에 출석하게 됐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