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본청과 읍면사무소 등 산하 기관들이 점심시간대에 민원업무를 보질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산하 기관 전체가 점심시간대에 민원업무를 보질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면서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평군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 2017년 7월 3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했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본청 등 전 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특히 12개 읍면사무소와 본청 민원실에서는 제증명 발급과 출생, 사망, 전입신고 등 주민들의 가장 필요한 민원 업무를 보고 있으나 점심시간에 민원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직장인 A씨(49ㆍ양평읍)씨는 지난 1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양평읍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했으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금요일인 이날 민원서류를 떼지 못하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해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점심시간에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읍사무소에서는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 아니면 민원실을 찾을 수 없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양평군의 많은 직장인들이 A씨처럼 점심시간을 이용, 회사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양평군은 바쁜 민원인을 위한 공복이기보다는 자신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평군은 민원서류 자동 발급기 이용확대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실제로 인감증명서나 지방세완납증명서, 지적도, 전입세대열람,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않고 있다.
점심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할 의무는 없으나 읍면사무소와 본청 민원실은 그동안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2교대로 민원업무를 해왔다.
대부분의 지자체 민원실에서는 점심시간을 1차로 오전11시 30분부터 12시30분까지, 2차는 12시30분 부터 오후1시 30분까지 교대로 식사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혜원(사진 왼쪽) 의원과 전진선 의원이 임시회에서 어르신들과 직장인들을 위해 융통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양평군의회 의원들도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7월 23일 개의된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이혜원(한) 의원은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직장인 등 주민편의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걸로 보여진다”면서, “점심시간 1시간 보장에 대한 부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진선(무) 의원 역시 “지금 날씨가 무더워서 읍면에 무더위 쉼터라는 표시를 해 놓고 쉴 수 있도록 해 놨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점심시간에 만약에 문이 잠겨있다면... 무더위 쉼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영호 총무담당관은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도 우리 내부 통신망에 찬반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좀 더 시행을 하고 다시, 노사간담회 때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작정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대민서비스의 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존립근거는 국민에 대한 봉사다.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가 군민들에게 자칫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점심시간대에 민원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민원서류 자동 발급기.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은 발급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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