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
[일요신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허익범 특검으로부터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김경수 지사는 곧바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반발했다.
15일 특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소환조사가 끝나 귀가한 뒤 불과 서너시간 만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등은 당초 특검이 주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특검은 이보다 발빠르게 조치를 단행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후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는가 하면 드루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16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특검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무리한 판단이자 망신주기 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종료를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의 구속 없이는 2차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특검팀의 판단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에선 김 지사 외에 뚜렷한 개입이나 연루 인사를 찾지 못한 점도 특검에겐 부담으로 작용해 김 지사 구속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법원의 구속 심사가 17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22, 23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수사 결과와 연장여부를 보고해야 하는 만큼 특검이 김 지사를 압박할 근거나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