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기오염물질 ‘PAHs’ 과다배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양평 일진아스콘이 14일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2000년 최초 공장 가동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PAHs’가 2015년 새로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 500여개 아스콘 공장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정대기오염물질 ‘PAHs’ 과다배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양평 일진아스콘이 공장 주변 일부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에 회사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14일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000년 12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18년째 가동 중인 일진아스콘 공장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과다배출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경기도는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5월 14일 일진아스콘의 시료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고, 검사결과 ‘PAHs’가 기준치(10ng/㎥)의 5000배 이상 검출됐다면서 6월 23일 ‘폐쇄명령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일진아스콘 A 대표는 “최초 공장 가동 당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PAHs’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12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PAHs’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됐으나(배출기준 10ng/m³), 회사로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해 알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ng은 10억분의 1g으로 배출기준인 10ng/m³는 1,000 리터 부피에 1억분의 1g을 말한다. ‘PAHs’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소될 때 생성되며, 자동차 배기가스는 물론 담배연기나 육류나 생선을 구울 때도 발생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알려졌다.
A 대표는 특히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 허가 업무 가이드라인에서조차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 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PAHs’는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2016년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대기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 입자상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황산화물, 황화수소 뿐으로 ‘PAHs’를 비롯한 특정대기오염물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단서조항에 원료 및 공정에 따라 일부 오염물질은 발생이 없거나 다른 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아래 도표 :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 47쪽)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
A 대표는 또한지난 4월 27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1차 검사 결과에서는 ‘PAHs’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동년 5월 14일 2차 검사 결과에서 검출된 것을 보면 이는 불완전 연소로 인한 측정 결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완전 연소가 되면 ‘PAHs’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A 대표는 “전국 500여개 아스콘 공장이 모두 비슷한 실정으로, 이 기준대로라면 모든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면서, “업체의 약점을 잡아 군은 물론 경기도, 환경부, 청와대 등에 악성 민원을 넣어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행정 조치 여부에 따라 행정심판과 법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환경부 업무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아 발생되지 않도록 15억원을 들여 전국 아스콘 업체 중 최고의 방지시설을 설치 중”이라면서 “현재 자발적으로 아스콘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창대리 공장은 아스콘 공장이 아닌 기존부터 운영하고 있던 레미콘 공장으로, 단지 아스콘 주문을 받기 위해 설치한 광고물을 보고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폐쇄명령 사전통지’는 법 규정 위배
A 대표는 경기도의 ‘폐쇄명령’ 사전처분 통지 역시 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폐쇄명령’은 대기환경보전법 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 하는 행정처분으로, 일진아스콘은 이미 2000년 당시 적법하게 설치신고(허가)를 마쳤기 때문에 ‘폐쇄명령’ 사전처분 통지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즉, 일진아스콘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를 한 후 공장 가동 중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1차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를 내린 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때 2차 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래 도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행정처분기준)
경기도는 오는 21일 청문을 거친 후 일진아스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2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PAHs’가 추가로 포함됐다는 사실을 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점과 이러한 사실을 업체에서 먼저 알기는 어렵다는 점, 또 환경부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조차 ‘PAHs’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체의 항변에 대해 경기도가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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