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 37마리가 폐가에서 사체들과 생활하고 있었다. 4마리는 이 과정에서 폐사했다.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지난 7월7일 성산을 지나던 한 관광객이 도로를 헤매는 개들을 따라갔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돌담집에 개들이 있다고 제보하면서 개 37마리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4마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나머지 33마리는 방치돼 있었다.
발견 당시 개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동료의 사체와 분변더미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새끼 강아지들은 구더기에게 살을 뜯기고 있는 등 상태가 심각해 격리조치됐다.
제주동물친구들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서귀포시청은 견주에게 개를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제주동물친구들은 16일 성명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제주동물친구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개들을 돌보아 왔다”면서 “그러나 서귀포시청은 최초 고발자인 제동친의 어떠한 의견도 배제한 채 견주에게로의 반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비판했다.
동물친구들은 “동료의 사체와 함께 생활하거나, 적절한 사료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명백히 ‘학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청은 ‘학대’라고 규정지을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견주는 새끼강아지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고 33마리 개들 중 다섯마리의 이름만 겨우 알고 있을 뿐인데도 시청은 견주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든지, 견주가 개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등의 말로 반환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동물친구들은 “주인이 원한다면 학대의 현장일지라도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서귀포 시청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진행된 격리보호기간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격리조치 후 한 달여 동안 현장을 단 한 번도 들여다 보지도 않고 견주를 상대로 그 어떠한 계도도 하지 않다가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반환을 통보하는 시청이 어떻게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동물친구들은 “서귀포시청은 격리 보호조치된 개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고발자인 제동친과 함께 환경정리 및 추후관리를 진행하도록 하라”면서 “개들의 보호비용을 청구하고 미등록된 개들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