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3년간 의무교육 총 4회 및 사례관리상담 연 2회 등에 참여하고 통장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금 1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씩 3년간 저축한 총 72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만기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통장의 가입조건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인기준 184만원, 4인기준 225만원)이고,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다.
가입기간 3년 동안 소득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 상시·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농업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재산,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