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출범식 당시 신원철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 준비 중인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과 비교해도 현저히 후퇴한 안일 뿐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매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장관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날 신 의장은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종합계획의 재탕일 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은 현저히 후퇴한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할 수 없듯이 지방정부 위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장의 지적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5개 분야 32개 과제 가운데 지방의회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단 하나만 다루었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인사청문회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경우도 지방의회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의원정수의 3분의 1 범위이내에서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했으며,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행안부에서 획일적 기준을 정해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및 평가하도록 하는 등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로 마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국회 계류 중인 12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과 비교해도 현저히 후퇴한 안으로 지방의회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매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장관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울특별시의회는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할 것이며, 행안부 지방분권(안)에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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