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밥제조업체가 퇴비용 톱밥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된 산업용 합판과 파렛트 등을 쌓아 놓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주=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 공단로 소재 한 톱밥제조업체가 각종 오염된 산업용 합판과 파렛트 등을 쌓아 놓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업체가 오염된 산업용 합판 등을 사용해 퇴비용 톱밥을 제조해 유통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현행법상 퇴비용 톱밥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임산목 및 뿌리 등 1등급 원재목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의 원자제에 대한 이화학적 성분 분석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요신문’은 최근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아교(쇠가죽이나 동물의 뼈, 힘줄 따위를 석회소로 처리해 점성 물질을 뽑아 응고 건조시킨 접착제)성분이 포함된 합판과 산업용 파렛트가 섞인 제품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놓고 있었다.
합판에는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이 성분이 각 농장으로 유입돼 우·돈사에 축분과 섞여 퇴비화가 되고, 이 과정에서 톱밥의 미세 먼지가 각종 동물들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농촌진흥청
2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2년 10월23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MDF(가공한 합판) 등 화학적 가공목적의 폼알데하이드 검사방법’을 법으로 개정하고 전국 46개 지정 비료 시험연구기관 중 이화학적 성분분석 분야로 30개 기관을 지정했다.
문제는 법이 개정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이와 관련 성분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일요신문’ 취재 결과 현재까지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인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각 사업장의 성분 분석은 단 한 건도 없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폼알데하이드 검사’ 법을 개정하고, 시험연구기관만 지정한 채 ‘나 몰라라’하며,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하는 전시행정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3년 3월 27일 전국 46개 지정 비료 시험연구기관 중 이화학적 성분분석 분야로 지정된 30개 기관에 보낸 공문.
특히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3년 3월27일 전국 46개 지정 비료 시험연구기관 중 이화학적 성분분석 분야로 지정된 30개 기관에 지침 공문까지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공문 내용에 따르면 이화학적 분석 시험분야로 지정된 비료 시험연구기관에서는 신설된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포집장치’를 갖춰 시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2013년 6월30일까지 장치가 갖춰졌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또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고 시험장비를 수행할 경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에 해당돼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실시한다고도 했다.
농촌진흥청이 비료 시험연구기관 중 이화학적 성분분석 분야로 지정된 30개 기관 중 폼알데하이드 성분분석 장비를 보유한 기간은 10개 기간이며, 이마저 폼알데하이드 성분분석 연구와 실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비료 시험연구기관 중 이화학적 성분분석 분야로 지정된 30개 기관 중 장비가 없는 20개 기관에 대해 단 한건의 행정처분도 실시하지 않았다. 장비가 있는 10개 기관에서도 폼알데하이드 성분분석에 대한 연구와 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를 시인하고 “종합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폼알데하이드 성분분석을 의무사항으로 기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통해 조속히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