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서 접수
하반기에 지정되는 전남도 예비사회적기업에는 2019년부터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이미 지정·인증된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해 신규 일자리를 늘리고, 사업개발비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확대·지원해 사회적경제 자립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등을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며,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은 연 최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등은 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바라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사업 신청(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을 하면 된다.
전남도는 이와는 별도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9월 3일까지 시군을 통해 함께 접수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기업 선정 결과는 신청 기업의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후 사회적경제실무·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초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