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종현 기자
안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경기도 고양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임 아무개 씨에게 제시한 후 16억 5150만 원을 빌렸다. 안 씨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3명에게 빌렸다가 갚지 않은 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임 씨는 지난 5월 최 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임 씨는 돈을 빌려줄 때 직접 최 씨와 통화까지 했다면서 안 씨는 대리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임 씨는 또 “최 씨가 ‘내 사위가 대검 중수1과장을 지낸 윤석열 검사다. 사위가 고위공직자라서 내가 전면에 나서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안 씨가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잔고가 이렇게 있다. 소송만 풀리면 결제는 잘 된다’고 했다. 통장에 300억이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저로선 의심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윤 지검장 장모 최 씨는 지난 2016년 안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 위조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안 씨의 변호인과 최 씨의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안 씨의 변호인이 증인(최 씨)은 피고인(안 씨)에게 잔고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예’라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제가 김 아무개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 씨는 “피고인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책임을 안 씨에게 돌렸다.
장모 최 씨는 신동아에 “벌써 재판 수도 없이 들락날락한 것”이라며 “검증도 그냥 다 끝난 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러고 있겠느냐. 위조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 또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도 해당된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