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21일 불법어획물 유통·항로 주변 양식시설 등 집중
[무안=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전남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많을 것으로 보고 9월 3일부터 21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어업지도선 18척, 단속공무원 44명이 참여한다.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판매 행위, 선박 안전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법양식시설,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어선어업이 중점 대상이다.
수협위판장, 수산물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금지 체장 및 어구 사용 금지 기간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 보관, 판매 행위를 육・해상에서 단속한다.
연안의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기업형 근해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망․들망어선의 변형어구 사용, 어업허가 조건 위반 등도 포함된다.
특히 김 양식시설 설치 시기를 맞아 고흥・완도・진도・신안 등 주요 김 양식 우심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양식시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송원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는 전량 몰수해 범칙자의 재범을 막고, 불법 양식시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비할 것”이라며 “어업질서 확립 및 준법조업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총력
-소독 지원․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방역 점검․발생국 여행 자제 등 당부
전라남도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이후 총 4건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취약농가 소독 및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방역실태 점검 등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치사율이 최대 100%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발생 시 국내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주로 감염돼지․돼지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를 통해 전파된다. 바이러스가 냉동고기에서는 3년, 햄·소시지 등 가공품에서는 6개월 동안 장기간 생존해 있어 큰 위험요인이 된다.
특히 발생지역을 여행한 여행객이 소시지, 햄, 육포 등 축산물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어,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 여행객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한돈협회 자체적으로 양돈농가 일제소독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고,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남은 음식물 급여 시 83℃에서 30분 열처리 후 급여토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중국 발생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이 가져온 순대, 만두 등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중국, 러시아 등 해외 발생국 여행 시 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축산농가는 중국, 러시아 등 발생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귀국 후 반드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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