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지적장애나 치매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개인 사업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양심불량 급여관리자들이 경기도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9개 시군에 대한 현장 감사를 거쳐 복지급여 2억4525만5천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사무능력자는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이 포함된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관리한다.
급여관리자는 부모나 형제를 우선 지정하지만 없을 경우 친인척, 지인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16명의 급여관리자는 여동생 등 형제관계가 8명, 시설장 등 시설관계자 4명, 지인 4명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정신병원에 장기입원중인 수급자 A의 제수(弟嫂)인 B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의 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400여만원을 20여회에 걸쳐 인출해 자신의 사업비로 유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복지시설 운영자인 시설장 C는 입소자 8명의 급여관리자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의 복지급여 통장에서 총 6600여만원을 인출 해 자신의 개인통장 등으로 옮겨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못해 덜미를 잡혔다.
도 감사관실은 16명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급여를 빼돌린 7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횡령이나 유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며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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